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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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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방역당국 4.29.(금) 브리핑)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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