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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대전참여연대, 대전시 자치입법(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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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대전참여연대, 대전시 자치입법(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 개최 사진1

법률센터(센터장 : 손종학 교수)는 12월 4일(화) 오후 3시 30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대전광역시 자치입법(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전참여연대 염대형 국장의 ‘대전광역시의회 자치입법(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김혁 박사(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의 ‘대전광역시 운영 및 행정자치분야 조례 입법평가’, 이한태 박사(건양대)의 ‘복지 및 환경분야 조례 입법평가’, 채경준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의 ‘산업 및 교육분야 조례 입법평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김동섭 겸임교수(대전대), 김권일 박사(충남대 법률센터) 등이 토론에 참여해 대전시 자치입법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률센터는 지난해 12월 18일 ‘법률상담 관련 공익단체 네트워크 협의회’, 지난 1월 23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과의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관련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 2월 12일 대전YMCA와의 ‘의료분쟁 관련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 11월 14일 충남노사민정협의회와의 ‘의료분쟁 관련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 등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7대 대전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당시 제정된 조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개최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입법평가를 시행하여 의원들의 시정 활동을 평가하고 있지만, 대전지역은 아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했다. 앞으로도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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