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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 작성자전체관리자
  • 등록일2011-02-07
  • 조회수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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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 목적의 공무외 국외여행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 목적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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