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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 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6-10-10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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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법과대학 경제민사법학회팀 
전국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 대상 수상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경제민사법학회(지도교수 : 유일언 교수)가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과천 시민회관에서 충남대를 비롯하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1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2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충남대 법과대학 경제민사법학회회원으로 구성된 충남대 참가팀은 "무선인터넷콘텐츠 사업자단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공연했다. 
  
공연내용은 2004년 1월 1일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가정하여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배경으로 전개되며, 이들 사업체의 모임인 한국무선인터넷협회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를 소재로 하여,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충남대 참가팀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소재선정의 참신성과 뛰어난 연기, 화려한 첨단영상, 정확하고 논리적인 법 적용으로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충남대학교의 모의 심판에 대해 "미래에 반드시 다루어질 사건에 대한 독창적인 소재로 정확하고 예리한 법리적 접근이 돋보였으며, 흥미성과 연기력·논리전개에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극찬하였다. 
  
한편,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는 "향후 글로벌 경?節척? 미래 우리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에게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경쟁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공정거래법·제도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시장경제질서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해 첫 대회를 치른데 이어 올해 대회부터는 정부의 공인된 대회로 치러졌다.  
  
대상 1팀에게는 국무총리 상장 및 부상으로 장학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사법시험 등에 합격하여 임용자격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채용의 특전이 부여된다. <200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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