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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인정규정폐지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6-10-11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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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영어능력인정규정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충남대학교 영어능력인정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와 개선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위 폐지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11.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충남대학교 총장(참조 : 학사지원과장, 전화 821-504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2.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200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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