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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국립대 노동조합 행복도시서 시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6-12-12 12:12:00
  • 조회수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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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노조 200명 결의대회 가져



 

 

 

 

 

 

 

 

 

 

 

 

 

 

 

 

국립대학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학 입지 제한에 대해 충남대와 공주대, 한밭대 노동조합이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시위를 가졌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남대학교지부, 공주대학교지부, 한밭대학교지부 등 3개 대학 노동조합은 12월 11일(월) 오후 3시 행복도시 건설청 앞에서 약 200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한 가운데 행복도시내 국립대 입지를 제한한 행복도시 건설청의 결정을 비난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청장이 3개 국립대와 1개 사립대로 구성된 컨소시엄 방식의 입지를 합의할 당시 ‘참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입장을 밝혀 지역의 대학들은 행복도시 입지를 위해 대학의 모든 행정과 역량을 모아 왔었다”며 “그러나 건설청은 국립대에 입지 제안서를 받지 않겠다는 통보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본연의 목적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실현체이며, 공공체이기에 정치나 정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립대학 배제 원칙을 세우고 일사천리로 졸속 추진하는 대학입지 선정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3개 대학 노동조합은 ▲국립대학에 대한 행복도지 입지 제한 즉각 철회 ▲행복도시 입지 대학 선정 일정 전면 재조정 ▲행복도지 입지 대학 선정기준 사전 공개 등의 요구안을 밝히며 관철될 때까지 전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학노조 대전,충청지역소속 대학지부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성명서>

 

행복도시에는 교육철학이 없는가?

  행복도시내 국립대학교 입지 제한 철회하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국립대학교는 입지할 수 없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학교지부, 충남대학교지부, 한밭대학교지부는 교육주체의 일원으로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9월 건설청은 국립대학교에도 행복도시 입지 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후 지역의 3개 국립대학교와 1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움 방식의 행복도시 입지를 합의할 당시 건설청장이 참석하여 “참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행복도시자문위원장도 통합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가 1개교씩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어 지역의 대학들은 행복도시 입지를 위해 대학의 모든 행정과 역량을 모아 왔었다.

   그러던 중 건설청에 행복도시 내 캠퍼스 입지 선정 시 국립대학을 배재하여야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이 전달되었고, 건설청은 이를 아무런 여과없이 수용하여 국립대학교에 입지 제안서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국립대학교에 통보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건설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여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주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란 본연의 목적과도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실현체이며 공공체이기에 정치나 정략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대학의 자치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은 무상이나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므로써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을 실천하는 것인데 행복도시내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 또는 방기하는 것이며, 교육철학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논리만 내세우는 반교육적인 정책인 것이다.

  국립대학이 배제되면 수도권의 사립대학들만의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국토 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되고 수도권의 팽창과 지역배제로 인한 국토 불균형만 야기되고 말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 배제원칙을 세우고 일사천리로 졸속 추진하는 대학입지 선정 일정도 심각한 문제이다.

  불과 4주의 기한을 주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접수후 2주만에 입지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건설청이 행복도시내에 대학이 입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무성의하며 반교육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대학이 계획도시로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불과 4주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것이라는 발상과 접수 후 2주만에 선정작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별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거나 교육철학의 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건설청의 헌법 유린과 반교육적인 행복도시 내 국립대학 입지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이울러 건설청이 끝내 이를 외면한다면 대학 내 여러 구성원 및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면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 국립대학에 대한 행복도시 입지 자격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 행복도시 입지 대학 선정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라!

  - 행복도시 입지 대학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하라!


2006. 12. 11


전국대학노동조합(공주대학교지부, 충남대학교지부, 한밭대학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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