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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특허청 지적재산권 협약 체결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6-12-21 12:12:00
  • 조회수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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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와 특허청이 지적재산권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학 협약을 체결한다.

 

 충남대와 특허청은 양현수 총장과 전상우 특허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2일(금) 오전 11시 30분 충남대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특허청 지식재산역량 강화 종합지원 약정서’ 체결식을 갖는다.


 이번에 체결하는 약정서에 따르면 ▲충남대 중점 연구분야에 대한 특허맵 작성 지원 ▲국가 R&D사업 관련 지재권 Help-desk 서비스 제공 ▲학생․연구자를 위한 맞춤형 지재권 교육 프로그램 제공 ▲최신 특허기술동향 실시간 정보서비스 제공 ▲공익변리사 국제특허 상담 서비스 제공 ▲우수 휴면특허 발굴 및 활용 촉진 지원 ▲직무발명제도 정착 지원 ▲특허청 직원의 충남대에서의 교육 및 강의 ▲충남대 교수의 특허청 행정 및 법률 자문 ▲양 기관의 열린지식 공유 ▲지재권분야 연구결과 공유 ▲세미나 개최 등 학문적 교류 협력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최초로 특허법무대학원을 설립한 충남대는 이번 특허청과의 협약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관리활용 사이클 창조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대는 1999년 11월 국내 최초로 특허법무대학원을 설립해 지적재산권 분야를 선도 해왔다.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은 지적재산권과 법 전반의 심화된 이론과 실제를 교수·연구하고 특허법무 및 일반법무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해 특허법무 전공과정과 일반법무 전공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양현수 총장은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와 특허청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은 물론 관-학간 네트워크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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