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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취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3-04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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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서민 명예교수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사법(私法)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 중 재산편의 개정을 위하여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기구로서 과거에 두 번(1차: 1982~1984년, 2차: 1999~2004년) 설치, 운영됐다.

 

 서민 교수는 1, 2차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활동했으며 이번에 세 번째 민법개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서민 교수는 “지방 소재 법과대학의 교수가 민법개정위원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시민생활에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법개정을 하도록 진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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