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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농업인이 되는 길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3-06 12:03:00
  • 조회수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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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농업마이스터 주관대학 선정,

4년 장기 교육 통해 시설채소, 딸기, 인삼 전문교육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이 대학의 정규과정에 입학하지 않고도 전문농업경영인 교육은 물론 학위도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충청남도가 충남대학교를 농업마이스터대학으로 지정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충남대는 충남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이자 제1 캠퍼스 역할을 하게 되고, 공주대가 제2캠퍼스, 천안연암대가 제3캠퍼스로 운영된다.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는 4년 8학기제를 도입해 학점은 물론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학위 이수학점 기준에 따라 전공과 교양에서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마이스터대학에서도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농업 마이스터 대학은 교육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100% 실용교육 ▲품목 특화 교육 ▲평생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3개 캠퍼스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충남대에서는 ▲시설채소(메론, 수박, 토마토) ▲딸기 ▲인삼, 공주대는 ▲친환경 채소 ▲사과 ▲친환경 수도작 ▲버섯, 천안연암대학은 ▲한우 ▲배 ▲포도 품목 등 품목별 특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 중에 있으며 각 품목 재배 농업인으로 전공과정에 중․상급 정도의 경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교육비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 따라 1인당 교육비의 10%인 3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친 농업인들에게는 과정 이수 확인은 물론, 대학과정 이수자는 학사 학위를, 대학원 과정 이수자에게는 마이스터 시험을 거쳐 마이스터 인증 및 농업경영컨설턴트 자격를 부여한다.


 ‘농업마이스터 대학’은 농업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교육체계로서 품목별 최신 고급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중심 교육의 장으로,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기술.경영능력 제고 및 소득향상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실용교육체계이다.


 특히, 그 동안 단발적으로 시행돼 왔던 농업인 교육에서 한 단계 발전해 장기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짐으로써 대학 및 전문 농업, 경영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이종신 교수 82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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