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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8-11-25 12:11:00
  • 조회수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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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개정 학칙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수렴 사항 중 다음 사항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과대학 추가 개정요청 사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법학박사학위과정 신설 
   →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대한 정원이 없어 학칙 등 요청 사항을 당장 반영하기 어려우며,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정원을 확보하는 대로 반영할 계획임.
  나. 공과대학 요청 사항 중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행정사무를 공과대학 행정실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독립적인 행정실을 갖추도록 함 
   → 기획과의 의견 수렴결과,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이 공과대학과 가장 가까우며, 국립학교 설치령상 우리 대학교에 둘 수 있는 행정실의 수가 10개로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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