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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장 초빙 관련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8-11-28 12:11:00
  • 조회수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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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학교 소속으로 새로 신설되는 3개 전문대학원의 장을 외부 인사로 초빙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및 「충남대학교 전문대학원장의 공모 및 영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8. 12. 0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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