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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8-11-28 12:11:00
  • 조회수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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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대학교 소속으로 신설되는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소속 교원들의 신규임용, 재계약 및 정년보장임용심사방법 등을 다른 대학(원) 소속 교원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8. 12. 0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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