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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 안 마련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01-13 12:01:00
  • 조회수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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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 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 정보공시제 시행, 주요 성과지표 중심의 재정지원방식 변화 등에 우리 대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던 학칙 개정 입법예고 내용 중 안 제12조, 별표 3,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8은 본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입법예고 함).
 나.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인원 등을 학칙에 반영함에 따라 학사운영규정에서 동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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