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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통보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03-18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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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의행학술재단 포함)을 통한 경비지원으로 국외파견을 승인하던 것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외파견을 승인하도록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이 개정된바,「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통보하오니 앞으로 국외여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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