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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재단, 정심화장학회 및 동원장학회 정관변경 입법예고

  • 작성자재정총괄본부
  • 등록일2009-04-20 02:04:30
  • 조회수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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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재단(발전기금재단, 정심화장학회, 동원장학회)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09. 4. 24.(금)까지 재정총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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