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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05-15 01:05:40
  • 조회수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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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신설, 취업난 해소를 위한 졸업연기제 도입, 졸업소요학점을 학칙에 명문화 등
 나.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신설에 따른 참여학사조직, 수강신청 자격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퇴학원 제출방법 등을 변경하고, 공인 영어능력 학점인정으로 TEPS를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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