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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시간강사 위촉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07-10 03:07:32
  • 조회수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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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17조
2. 위 관련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시간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대학(원)장과 시간강사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09. 7.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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