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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 인재양성센터 운영규정안 마련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07-10 08:07:23
  • 조회수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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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충남대학교 총장 사이에 체결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협약서」 및 「충남대학교 학칙」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 인재양성센터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동 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 인재양성센터 운영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지정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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