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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09-07-22 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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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이 단과대학 조직에서 전문대학원 조직으로 전환되고,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연구조교 배정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충남대학교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09. 7. 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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