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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08-14 03:08:44
  • 조회수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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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이 대외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대학원장이 총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원장의 위상 및 직무범위를 정하는 한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 하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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