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신설전문대학원, 대학교육개발원, 교직부 운영규정 마련안 및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0-02-10 06:02:49
  • 조회수1034
  • 파일
내용보기

 2010. 3. 1 자로 설립 승인된 전문대학원(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대학교육개발원, 교직부 및 공업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 중 다음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 및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지정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제정
 1) 직제, 교수회와 대학원위원회 및 지도교수의 기능을 정함
 2) 입학과 등록, 재입학, 교과이수 및 수료, 시험 및 성적관리, 학위 수여등에 관하여 정함
 3) 연구생 및 공개강좌를 둘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등
나. 대학교육개발원, 교직부 운영규정 - 제정
 1) 기능, 조직,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함
다.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 - 개정
 1) 2010학년도 모집단위 변경내용 반영
 2) 졸업예정자 졸업절차 명시
 3) 이수포기서 제출 근거 마련 등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