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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0-07-07 01:07:39
  • 조회수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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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 계약학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졸업논문 제출 불합격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기 못한 수료자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부과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특수대학원 무논문 학위수여 과정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현 수료자 중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로 등록하게 하여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료자 등록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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