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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등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0-07-07 05:07:14
  • 조회수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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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및「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 지정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미취업졸업생 T/F팀, 행정지원팀 설치 근거 마련
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성적 상대평가 B.C 등급 비율 상향 조정
다.「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입학전형 영어시험 삭제
라.「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1) 충남대학교와 대전․충남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에 의한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산업대학원 계약학과 설치
 2)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계약학과 설치 정원 배정에 따른 충남대학교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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