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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연구지원본부
  • 등록일2010-09-28 0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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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교 일부 단과대학 부설 학문중심연구소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명칭변경된 주제연구소 및 신설된 주제연구소를 추가하고자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0.10.0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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