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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연구지원본부
  • 등록일2010-11-02 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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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각종 분석사업 수주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증대를 도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11. 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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