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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1-01-18 04:01:58
  • 조회수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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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제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2+4체제(6년제) 변경과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모집단위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2010. 1. 2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남대학교 학칙 개정 주요내용
 가. 2011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모집단위 조정내용 등 반영
 나.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제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2+4체제(6년제) 변경에 따른 학사운영 필요사항 반영
 다. 학생처 취업팀과 인력개발원 취업지원업무 양조직을“인재개발원”으로 통합운영 방안
2.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약학대학)
 가. 약학대학 6년제에 따른 이수학점 기준을 반영
 나. 재․편입학 학생 판정기준 단서조항을 신설
 다. 편입학 지원을 제한
3.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가. 논문지도교수의 담당 학생수는 계열학사위원장이 따로 정함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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