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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동동물실험센터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연구지원본부
  • 등록일2011-02-21 09:02:23
  • 조회수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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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공동동물실험센터의 사용자에 대하여 각종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증대를 도모하자 「충남대학교 공동동물실험센터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1. 2. 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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