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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연구지원본부
  • 등록일2011-04-14 02:04:49
  • 조회수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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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연구소“국가전략연구소”를 신설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자료와 의정지원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평가 등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정운영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규정 :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나. 개정 이유
 1) 신설(국가전략연구소)
다. 향후일정
 1) 입법예고 및 교수회 심의 : 2011.4.20(수)
 2) 입법예고 의견수렴일 : 2011.4.19(화)
 3) 규정심의원회 및 학무회의 심의 : 2011.4.20(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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