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2-01-30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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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는 당해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는 당해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한 바, 위원회 구성에 학내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붙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2012. 2. 2.(목)까지 전자문서로 아래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