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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혁신센터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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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공학교육혁신센터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02. 08(수)까지 의견서를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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