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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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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2. 3. 16.(금)까지 입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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