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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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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6. 20.(수)까지 산학연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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