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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협력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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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협력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2. 10. 5.(금)까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산업교원 구성(안 제5조) :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학식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함


나. 산업자문료 배부(안 제16조) :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85%를, 산학협력단에 15%를 배분함


다. 교원업적평가 반영(안 제18조) :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 임용시 실적 및

     업적평가에 반영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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