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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전임교수의 교수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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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전임교수의 교수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2.11.19(월) 12:00까지 교무처(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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