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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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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2. 12. 20.(목) 12:00까지 교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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