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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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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04. 26.(금)까지 연구지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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