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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행세칙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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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시행세칙 일부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8.9.(금)까지 대학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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