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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리모델링)

  • 작성자김완중
  • 등록일2010-10-21 04:10:03
  • 조회수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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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공고 제2010- 1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제2항,「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2 및 「설계공모운영지침」에 의거「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충남대학교총장


설계공모 시행공고 


1. 건명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리모델링」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나. 사업규모 : 25,564㎡

  다. 예정공사비 : 6,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설계용역비 : 96,2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예산 및 예정가격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공개공모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5. 설계공모 등록 신청

  가. 일시 : 2010. 10. 29. (09:00 ∼ 15:00)

  나. 장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환경과

  다.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신청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2)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 신청 시) 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7) 공동응모 협정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8) 각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6. 사업 설명회

  가. 일 시 : 2010. 10. 29.(목) 16:00

  나. 장 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다. 구비서류: 설계공모 등록 신청서 접수증, 신분증, 사용인감(도장 지참)

    ※ 서면질의서 등 소정양식 및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등은 당일 배부

7. 질의응답

  가. 질의서 접수기간 : 2010. 11. 1.∼2010.11. 5. 17:00까지 도착한 서면질의에 한함

  나. 질의응답내용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소개-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함

8. 공모안(작품) 제출(사업설명회 청취자에 한함)

  가. 접수일시 : 2010. 12. 2.(목) 10:00∼17:00

  나. 접수장소 : 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

  다. 제출도서 : 심사용 판넬 및 설계설명서(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 내에 접수 장소에 공모안을 지참하고 입실한자에 한하여 접수함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심사위원은 사전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방법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10. 입상작 발표 및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발표 : 2010. 12. 8.(수)

   ※ 개별통지 및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소개-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

  나. 입상작 종류 및 권리․보상의 내용

    1) 당선작(1점) : 상패, 실시설계권 부여

    2) 우수작(1점) : 상패, 상금(5,000,000원)

    3) 가  작(1점) : 상패, 상금(3,000,000원)

11. 입상작의 전시 및 반환

   가. 전시기간 : 2010. 12. 9.∼2010. 12.13.

   나. 반환 : 공모안은 발표일로 부터 14일이내에 반환하고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12. 기타사항

   가. 공모안(작품) 접수는 설계공모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 함.

   나. 응모신청 접수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 인 경우 또는 공모안 제출 시

       제출된 설계안이 없거나  1개일 경우에는 본 건 설계경기를 취소할 예정임.

   다. 설계공모 등록 신청 및 공모안 제출은 1개 건축사무소(이하 1개업체)당 1개의 공모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대표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공동 응모 계약서(출자비율 표기)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설계용역 계약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 법령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 또는 설계지침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실격처리 함.

   바. 제출된 공모안의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 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 설계용역 계약 시 결격사유(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할 수 없으며, 충남대학교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수의계약권)을 취소하고, 당선작의 사용권한은 충남대학교에 귀속한다.

   아. 당선된 설계안은 충남대학교의 시설예산 등 제약요건과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할 수 있음.

   자. 설계공모 등록 신청 관련 양식(설계공모 신청서,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 협정서, 각서)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소개-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함.

13. 문의처 : 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042)821-515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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