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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기부 상시제한에 관한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06-11-07 12:11:00
  • 조회수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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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란?

정치인이 쓰는 돈을 줄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인의 금품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단체

  ☞ 그 외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제3자)

 

♠ 기부행위의 사례 예시

  ☞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그 가조, 선거사무관계자, 제3자로부터 금품, 음식물, 관광,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 선거법 문의, 위반행위 신고는 ☎ 1588-3939

     유성구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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