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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지급 등의 신청안내

  • 작성자총무과
  • 등록일2008-09-03 12:09:00
  • 조회수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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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사실상 근무기간 중에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시행되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의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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