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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산학연지원과
  • 등록일2009-02-23 12:02:00
  • 조회수260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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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

 ◦ 지원규모 : 597억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일반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
      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선도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로서 사업화 연계 가능한 과제

  ③ 국제협력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제

  ④ 연계형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5억원 한도) :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및 기업이 異업종간 또는 異학문간을
      연계하여 융․복합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연계형 유형 : 産+産+學(硏), 産+學(硏)+(學)硏, 전자기술-기계기술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산학공동기술개발

   -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 산연공동기술개발

   - 전국 소재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7일전,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대학은 해당 지방중소
       기업청, 연구기기관은 (사)산학연전국협의회에 접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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