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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공고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09-04-07 12:04:00
  • 조회수329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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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나노기술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된 국가공용의 나노팹(나노종합팹과 나노소자특화팹)에 대해 대학의 연구자들의 나노팹의 연구장비등(이하‘시설’이라함)을 활용시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장비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자들께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사업목적
 ○ 대학연구자들의 나노팹시설활용 이용료 지원을 통하여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구축된 나노팹시설의 활용
     활성화


2. 지원자격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인 과제 수행자(단위․세부․위탁과제책임자로서
     수행중인 과제)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연구자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내용 : 연구자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장비이용료의 70% 지원(단, ‘여성’연구자는 90% 지원)
 ○ 지원분야 : 국가나노기술지도 상에 제시된 기술분야 중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
 ○ 지원기간 : 1년 (2009.4. 20. ~ 2010.3.31.)
  - 1차 (상반기) 지원기간 및 지원금 총액 : 2009.4.20~9.30(6개월)/7억원
  - 2차 (하반기) 지원기간 및 지원금 총액 : 2009.10.1~3.31(6개월)/3억원

4. 지원방법 
 ○ 예산 소진시까지 반기별로 선착순 지원(수시지원, 수시접수)
 ○ 장비사용계획은 3개월 단위로 수립(신청일 기준)하고, 이용자가 장비활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3개월
     후 재신청하여 사용


5.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승인

이용료 납부

지원/정산

나노팹과 사전 시설활용 계획을 협의하여 작성

이용자가 나노팹에 신청서 제출

지원자격여부,소요금액, 기간 등을 검토후 활용계획 승인

이용자부담금을 나노팹에 납부 후 장비활용

활용완료 후 실행 내역 정산

이용자, 나노팹

이용자,

나노팹

관리기관

나노팹,이용자

관리기관, 나노팹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차 (상반기) : 2009. 4. 20(월) ~ 2009. 9. 30(수) 
  - 2차 (하반기) : 2009. 10. 1(목) ~ 2010. 3. 31(수)  
 ○ 신청서류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활용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팹시설활용지원사업 사이트(www.kontrs.or.kr) → 「2009년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하기 →  신청서 출력후 날인하여 나노팹에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 승인확인 : 이메일/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팹시설활용 지원사업 사이트(www.kontrs.or.kr)가
     완성되는 2009.6.1(월) 부터는 지원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
 ○ 장비이용 : 승인된 이용자는 이용료의 30%(여성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노팹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


7. 문의처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사무국 (관리기관) : 02-2057-8506
 ○ 나노종합팹센터(대전) : 042-879-9711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수원) : 031-546-6414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실 미래원천기술과 : 02-2100-6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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