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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09-07-08 01:07:32
  • 조회수277
  • 파일
내용보기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우주기초연구 능력배양 및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우주기초원천연구사업)과 우주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창출 기반마련(우주핵심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우주핵심기술개발(시범)사업
 1. 공모분야

공모 유형

기술분야

총 사업기간

연구기간

연구비

지정

· 발 사 체

· 위 성 체

· 위성활용

3년이내

(1년+2년)*

2009.9 ~ 2010.8

(1년)

과제당 10~40억원/년

※"09년은 시범연구비로

10억원 내외 지원

 * 단계평가(1년+2년)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여부 결정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우주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모대상과제

기술분야

과제명

비 고

발사체

열보호용 내열 실리콘카바이드(SiC) 복합재료 및 경량화 기술

응용

위성체

우주용 전기전자 부품 보증기술

우주용 적외선 센서

개발

위성카메라용 구경 1m급 정밀 비구면 반사경 조립체 개발

위성용 S대역 TCTM 디지털 송수신기 개발

마이크로 위성용 표준 추진시스템

차세대 우주용 고속자료 처리장치

위성활용

재난관리를 위한 위성/TETRA 겸용 서비스 테스트베드 개발

응용

 3.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09.1.6)」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
     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4. 선정평가 절차

전문가

(1차)평가

(80%)

 

평가체계

󰋯분야(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패널당 7인이상 전문가)

평가방법

󰋯 사전검토 및 연구책임자 발표를 병행한 전문가 패널 평가

필요시 1차 서면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평가항목

󰋯시범대상기술로서의(또는 RFP) 부합성(연구기간, 예산, 달성가능성, 실용급 여부 등)(40%)

󰋯연구수행 전략․방법의 구체성(10%)

󰋯연구수행 체계의 적합성(구성/인원/환경)(10%)

󰋯선행기반기술 및 연구성과(20%)

󰋯기술이전(실용화) 계획 등(20%)

※기술분야 및 과제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가중치 부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선행기반기술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해당 평가위원별 가감점 부여 가능

전문가

(2차)평가

(20%)

 

평가체계

󰋯현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패널당 5인 이상 전문가)

평가방법

󰋯현장실사를 통한 전문가 패널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시 1차 평가위원 2명, 신규 평가위원 3명으로

재구성함을 원칙으로 함(단, 신규 평가위원 중 1명은 반드시 기술

컨설팅 관련자 포함)

평가대상

󰋯1차평가 결과 선정 후보과제 2배수

평가항목

󰋯특허 등 연구성과, 기술개발 사례 등(70%)

󰋯연구인력, 시설․장비, 컨소시엄 구성 등(20%)

󰋯기술이전 및 협력, 경영전략 등(10%)

평가종합

(전문기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최종심의

󰋯추진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접수된 과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Ⅱ. 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1. 공모분야

공모유형

기술분야

총 사업기간

연구기간

연구비

자유

󰋯발 사 체

󰋯위 성 체

󰋯우주탐사

󰋯우주활용

5년 이내

(3년+2년)*

2009.9 ~2010.8

(1년)

2억원 내외**

 * 단계평가(3년+2년)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 여부 결정
 ** 단위요소기술 1~2억원 규모, 대형부품 및 시스템기술 2~3억원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우주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소속으로 단위연구실 운영이 가능
     하고 향후 3년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9.1.6)」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3. 선정평가 절차

전문가

평가

평가체계

󰋯패널당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운영

평가방법

󰋯사전검토 및 연구책임자 발표를 병행한 전문가 패널 평가

평가항목

󰋯연구그룹의 탁월성(50%)

․연구계획의 타당성(30%)

․연구결과의 응용성(15%)

․연구실 인프라(연구실 환경, 장비, 연구관리 지원체계 등)(5%)

※기술분야 및 과제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가중치 부여는 조정될 수 있음

평가종합

(전문기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최종심의

󰋯추진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접수된 과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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