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09-07-08 0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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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우주기초연구 능력배양 및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우주기초원천연구사업)과 우주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창출 기반마련(우주핵심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우주핵심기술개발(시범)사업
1. 공모분야
공모 유형 |
기술분야 |
총 사업기간 |
연구기간 |
연구비 |
지정 |
· 발 사 체 · 위 성 체 · 위성활용 |
3년이내 (1년+2년)* |
2009.9 ~ 2010.8 (1년) |
과제당 10~40억원/년 ※"09년은 시범연구비로 10억원 내외 지원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우주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모대상과제
기술분야 |
과제명 |
비 고 |
발사체 |
열보호용 내열 실리콘카바이드(SiC) 복합재료 및 경량화 기술 |
응용 |
위성체 |
우주용 전기전자 부품 보증기술 |
“ |
〃 |
우주용 적외선 센서 |
개발 |
〃 |
위성카메라용 구경 1m급 정밀 비구면 반사경 조립체 개발 |
” |
〃 |
위성용 S대역 TCTM 디지털 송수신기 개발 |
” |
〃 |
마이크로 위성용 표준 추진시스템 |
” |
〃 |
차세대 우주용 고속자료 처리장치 |
” |
위성활용 |
재난관리를 위한 위성/TETRA 겸용 서비스 테스트베드 개발 |
응용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09.1.6)」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
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4. 선정평가 절차
전문가 (1차)평가 (80%) |
평가체계 |
분야(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패널당 7인이상 전문가) |
평가방법 |
사전검토 및 연구책임자 발표를 병행한 전문가 패널 평가 ※필요시 1차 서면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
평가항목 |
시범대상기술로서의(또는 RFP) 부합성(연구기간, 예산, 달성가능성, 실용급 여부 등)(40%) 연구수행 전략․방법의 구체성(10%) 연구수행 체계의 적합성(구성/인원/환경)(10%) 선행기반기술 및 연구성과(20%) 기술이전(실용화) 계획 등(20%) ※기술분야 및 과제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가중치 부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선행기반기술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해당 평가위원별 가감점 부여 가능 |
전문가 (2차)평가 (20%) |
평가체계 |
현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패널당 5인 이상 전문가) |
평가방법 |
현장실사를 통한 전문가 패널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시 1차 평가위원 2명, 신규 평가위원 3명으로 재구성함을 원칙으로 함(단, 신규 평가위원 중 1명은 반드시 기술 컨설팅 관련자 포함) | |
평가대상 |
1차평가 결과 선정 후보과제 2배수 | |
평가항목 |
특허 등 연구성과, 기술개발 사례 등(70%) 연구인력, 시설․장비, 컨소시엄 구성 등(20%) 기술이전 및 협력, 경영전략 등(10%) |
평가종합 (전문기관)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
최종심의 |
추진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Ⅱ. 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1. 공모분야
공모유형 |
기술분야 |
총 사업기간 |
연구기간 |
연구비 |
자유 |
발 사 체 위 성 체 우주탐사 우주활용 |
5년 이내 (3년+2년)* |
2009.9 ~2010.8 (1년) |
2억원 내외** |
** 단위요소기술 1~2억원 규모, 대형부품 및 시스템기술 2~3억원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우주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소속으로 단위연구실 운영이 가능
하고 향후 3년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9.1.6)」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3. 선정평가 절차
전문가 평가 |
평가체계 |
패널당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운영 |
평가방법 |
사전검토 및 연구책임자 발표를 병행한 전문가 패널 평가 | |
평가항목 |
연구그룹의 탁월성(50%) ․연구계획의 타당성(30%) ․연구결과의 응용성(15%) ․연구실 인프라(연구실 환경, 장비, 연구관리 지원체계 등)(5%) ※기술분야 및 과제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가중치 부여는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종합 (전문기관)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
최종심의 |
추진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 접수된 과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