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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 사업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09-07-29 06:07:21
  • 조회수331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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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2. 사업일정

구  분

학 자 금

신청기간

8. 3 ~ 8.20

대부확정자 발표

8.24(월)

대부 약정기간

8.24 ~ 9.23


3.대부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4.대부금액
 2009년 2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

5.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구 분

신용대부

일반대부

금 리

연1%(보증료 연 0.3%)

연 1.5%

상환기간

2년거치 2년(4년제는 4년)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분상환


6.대부확정자 결정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하되 대학생간, 대학원생간 순위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대부대상 우선순위 순에 의해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결정
 【대부대상 우선순위】
 1.「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7. 접수방법
 ‘09년부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우선순위 해당서류)와 같이 온라인 제출(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방문제출 병행)

8. 접수(문의)처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02)3274-9676

성 남  지 사

031)750-6204

광주지역본부

062)970-1743

서울동부지사

02)461-8645

부산지역본부

051)330-1826

전 북  지 사

063)210-9204

서울남부지사

02)6907-7102

부산남부지사

051)620-1973

전 남  지 사

061)720-8527

강 원  지 사

033)248-8508

경 남  지 사

055)212-7251

목 포  지 사

061)282-8674

강 릉  지 사

033)650-5725

울 산  지 사

052)260-9035

제 주  지 사

064)729-0724

경인지역본부

032)820-8613

대구지역본부

053)580-2313

대전지역본부

042)580-9115

경 기  지 사

031)249-1231

경 북  지 사

054)840-3015

충 북  지 사

043)279-9018

경기북부지사

031)850-9115

포 항  지 사

054)278-7704

충 남  지 사

041)62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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