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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포 및 시행 알림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1-10-31 02:10:26
  • 조회수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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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9331(2011.10.19)
2. 붙임과 같이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2호, ’11.10.20 시행)」를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호봉재획정 대상이 되는 교육공무원은 【붙임 5】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첨부하여 호봉재획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규 전문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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