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회 농림수산식품기술과학기술 대상 접수 기간연장 안내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12-06-11 03:06:17
- 조회수446
- 파일
내용보기
1. 포상규모 및 부문
○ 정부포상(9점)
-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
- 부상(메달) : 훈장 500만원 상당, 포장 300만원 상당, 대통령표창 250만원 상당, 국무총리표창 200만원 상당의 금
○ 장관표창(19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16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3점
- 부상(금) : 각 150만원 상당의 금
* 포상점수는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후보자 자격요건
○ 농림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 분 |
훈 장 |
포 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공적기간 |
15년 |
10년 |
5년 |
○ 추천분야
부 문 |
대 상 |
현장적용 |
○ 개발한 기술을 실용화․산업화하여 농어업 또는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시장창출에 기여한 자(단체) - 신청자격 : 농어업인(단체), 기업(개인 포함) |
학술연구 |
○ 응용가능성이 높은 기술 개발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단체)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국공립 포함), 정부출연연구소 |
3. 대상자 추천
○ 농어업인 등 일반인 추천이 가능하되, 추천대상자가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기관․협회․단체의 장이 추천
- 농어업인(단체) : 농어업인, 유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단체 대표
- 산업계 : 업계 협회장(기업인 경우 기업대표 추천 가능)
- 학 계 : 대학 총장 및 학장, 학회 대표
- 공무원 : 기관장
- 연구소 : 소속 연구기관의 장
○ 추천 시 고려사항 [별첨 1]
- 포상에 따른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준수
․ 훈ㆍ포장을 받은 자 : 5년 이내 훈․포장, 2년 이내 대통평표창, 국무총리표장 금지
․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 : 2년 이내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금지
- 동일인 또는 단체 중복추천 불가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현지조사 확인서의 ‘현지조사자’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야 함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공문, 신청서, 공적조서, 기술설명서, 현지조사확인서, 서약서 각 1부 [별첨 2]
* 관련 서류가 첨부된 전자문서 제출
○ 인사 관련 서류
- 민간인․농업인 등 : 이력서(본인날인, 사진부착)
- 단체(산업체) 임․직원 : 인사기록카드 사본(A4 규격)
- 공무원 : 인사기록요약서
5.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기술심사 ⇒ 현장조사 ⇒ 공적심사위원회 ⇒ 수상자 최종 결정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12. 9월 중 수상대상자 개별통보 예정
○ 시상 일자 : ’12. 9. 20(목), 「2012년 생명산업 과학기술대전」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2. 6. 5(화) ~ ’12. 6. 15(금)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인편·우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접속 → 제15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 접수배너 클릭
→ 접수방법 숙지 → 서류 작성 및 제출
8. 기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까지 기한 엄수 요망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관리실 이시형(031-420-6772, diamond@ip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