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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교육과정 후속지원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안내

내용보기

                                                         < 2013년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

 

  교육부에서는 2013년도에 추진되는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정책연구용역 1차 과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기관(연구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12.

 

                                                    교육부장관    서 남 수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14개
 <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 (2과제)>
  ○ 국가수준 교육과정 국제 비교연구 Ⅱ
  ○ 주요국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후속 지원 및 내실화 연구 (12과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 연구-증보편
  ○ 초·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개발 총론 및 7개 교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실태조사
  ○ 학교교육과정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연구
  ○ NCIC 활용을 통한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 사업의 효과성 연구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신청서 : 붙임3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

          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3. 4. 19.(금)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파일 용량은 1M 미만)
    ※ 제출 : 문 진(jjmoon@moe.go.kr)과 과제담당자 e-mail(제안서 참조) 동시 제출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00-6207, 문 진)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

       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 : 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

     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자선정소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

        비 산정 기준임


 5.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연구수행 유형이 공동연구인 경우 교육부 직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방법에는 가급적 교육부의 통계자료 활용 계획을 작성
  ◦ 연구결과 활용방안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정책 방향 제시
  ◦ 연구협력관 요구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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