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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천공제 업무처리 절차 등 안내

  • 부서재무과
  • 작성자용**
  • 작성일2010-03-03 02:03:21
  • 조회수23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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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업무처리 절차 안내

 

1. 관련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3261(2009.12.07)호.

2.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으로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 되고 있는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기관지출관(경리과장)에게 동의를 해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201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원천징수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천징수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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