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신청절차, 승인, 기타]
- 부서재무과
- 작성자오유정
- 등록일2013-07-22 0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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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충남대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
(단, 기성회비 전액 장학생, 학점 신청하지 않는 졸업연기자는 제외)
❏ 신청시기 : 분할납부 신청은 매 학기마다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입생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등록금 고지서 ⇒ 신입생 분할납부 신청
❍ 재학생 :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분할납부 신청
❏ 기타사항
❍ 분할납부 승인은 별다른 절차 없이 분할납부 신청 제외대상자가 아닐 경우 자동 승인 처리 됩니다.
❍ 분할납부 1차분이라도 미납 시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어 추가납부 시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 분할납부 취소는 등록금을 일시납부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삼성카드는 한 학기당 한 번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분할납부 신청자는 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