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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 작성자김윤경
  • 등록일2009-01-29 12:01:00
  • 조회수844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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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자격 :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대상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성적요건

취득학점

신용, 연령 요건

비고

성적평점이 70/100(C°)이상인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성적,학점 요건 없음


2. 신청기간 : 2009. 1. 19.(월) ~ 2009. 3. 30.(월)

3.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절차[ www.studentloan.go.kr 학자금 안내사항 또는 1688-8114로 문의]

공인인증서 발급(학생)

○ 본인 공인인증서 발급

본교 거래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음

※단, 등록일정에 따라 거래은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은행 확인요

↓

학자금

대출신청

(학생)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신청

- 실명확인 가입 승인 후 로그인하여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 고 “학자금 대출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학생)

(학교 또는 은행)

대학추천요청서에 서류제출여부란 확인

①서류제출 생략자 : 서류제출 생략

②서류제출자 :

- 미성년자 (1989. 3. 31 이후 출생자) :

대출받을 은행(하나, 우리, 농협중앙)으로 서류제출

[미성년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생지원과에 서류제출]

단, 거래은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서류제출자로 기재된 자

③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모든 서류 제출

※대학원생은 모든 서류제출 생략

◇제출서류 :

①대학추천요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가족관계증명서

④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최근 1개월 발급분 유효

기금승인

(주택금융공사)

▶ 학생의 제출서류, 학적사항이 확인되고 대출 자격요건에 맞으면 기금승인 됨

기금승인

결과 확인

(학생)

학자금포탈(www.studentloan.go.kr) - 마이페이지 메뉴 에서 기금승인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등록금 납부일

(학생, 은행)

본교 거래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을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대출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은행영업 시간내]

※단, 등록일정에 따라 거래은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은행 확인

대출실행일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납부 확인(20: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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